매년 진행되는 정책 중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?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계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반기, 정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렇다면 신청 가능한 조건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자녀장려금 신청 기간

 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지원내용

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. 전년도 연간 부부합상 총 급여액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가려집니다.

 

  • 단독가구 해당 없음
  •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
  •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

 

 

 

 

선정 기준
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  • 소득요건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  • 4,000만 원 미만
  • 재산요건: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
  • 가구요건: 단독가구는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,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.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
 

 

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 
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  • 단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포함

 

 

 

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

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
 

신청방법

 

- 정기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

- 반기신청: 상반기분 - 전년도 9월 1일 ~ 9월 15일 / 하반기분 - 3월 1일 ~ 3월 15일

 

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,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, 인터넷 홈택스,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.

개별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, 인터넷 홈택스,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구비서류

-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: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

-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: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